주거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회사가 주는 주거비 최대 80% 지원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주거비, 제주도가 그 일부를 대신 내줘요
신청기간 1/20 ~ 12/10
📸 공고 원문 페이지 캡처 · 제주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제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회사가 지원하는 주거비 부담을 제주도가 대신 나눠 짊어져줘요. 회사가 신청하는 사업이라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알려주는 게 먼저예요.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주거비인데, 회사와 지자체가 같이 짐을 나눠 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해요.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제주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중, 직원 숙소를 임차해주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만 15~39세 청년 근로자(월급여 382만원 미만, 주거지원비 제외)가 대상이에요.
이 제도의 특이한 점은 지원 대상이 "회사"라는 거예요. 청년 개인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회사가 숙소를 임차해주거나 주거지원비를 급여에 포함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애초에 해당이 안 돼요. 본인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부터 확인해보는 게 먼저예요.
지원 혜택 총정리!
회사가 숙소를 직접 임차해서 제공하면(1유형) 주거지원비의 60%,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면(2유형) 80%를 지원받아요. 1년간 지원되고, 매분기 말월(3·6·9·12월)에 지급돼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 복지에 들어가는 고정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에요. 특히 2유형처럼 80%까지 지원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청년 인재를 채용할 때 주거비 지원을 복지로 내걸기도 훨씬 수월해져요.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회사가 매월 1~10일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선정 후 3·6·9·12월 1~10일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ywh9698@korea.kr) 또는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예요.
사업 참여 신청과 지원금 신청이 따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참여 신청만 해두고 분기별 지원금 신청을 깜빡하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가 두 단계를 모두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분이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제주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회사 기숙사에 살거나 급여에 주거비가 포함돼 있는 청년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고 함께 신청을 챙겨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직이나 취업을 준비하며 제주 중소기업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이라면, 면접이나 입사 협의 과정에서 회사가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슬쩍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거비 지원 여부가 실질적인 연봉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네 가지만 체크하면 신청 준비 끝이에요.
✅ 재직 중인 회사가 제주 소재 중소기업인가요?
✅ 회사가 숙소를 임차해주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고 있나요?
✅ 만 15~39세이고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가 382만원 미만인가요?
✅ 회사 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알려줬나요?
이것도 궁금했죠?
Q. 저희 회사는 아직 주거지원비를 안 주는데, 이 제도 때문에 새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해요. 이 사업은 이미 주거지원비를 주는 회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가 숙소 임차나 주거지원비 지급을 새로 결정하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회사에 이 제도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복지 항목으로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Q. 1유형과 2유형 중 회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숙소를 직접 임차해서 제공하는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지는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으로 보여요. 둘 다 가능한 회사라면, 어느 쪽이 세금이나 행정 처리 면에서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정하면 돼요.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 재직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어 보여요.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니, 수습 기간 중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의외로 모르는 디테일 몇 가지
1. 매분기 말월에 지급된다는 건, 지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회사가 먼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분기 단위로 정산되는 구조라는 점을 회사도, 직원도 알아두면 좋아요.
2. 제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 공고를 낼 때 "주거지원비 최대 80% 지원"이라는 조건을 함께 홍보하면 채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구직 중이라면, 채용 공고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3. 월급여 382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에서 주거지원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기본급과 수당만으로 계산했을 때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 급여명세서를 보고 미리 확인해두세요.

공식 링크
이 글은 온통청년 오픈API 원문을 사람이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정확한 최신 정보는 위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