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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2년 모으면 최대 240만원 더

예술활동증명만 있다면, 적금에 정부지원금이 그대로 얹어져요

신청기간 1/1 ~ 12/31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공고 페이지 캡처

📸 공고 원문 페이지 캡처 · 예술활동준비금·적립계좌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예술인이라면, 매달 적금 넣는 만큼 정부가 그대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18~39세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이 대상이에요. 국내 거주 내국인·재외국민만 가능하고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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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총정리!

월 10만원씩 24개월간 적금을 넣으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똑같이 지원받아요(1인 최대 240만원). 만기에 일시로 지급받는 방식이고, 24개월 중 총 4회 예술활동 확인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지된 신청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적립계좌를 신청하면 돼요.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문자로 통보되고, 지정 기간 안에 협력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적금 계좌를 개설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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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예술활동증명을 이미 받아뒀는데 목돈 마련이 막막했던 청년 예술인이라면 딱이에요. 매달 10만원씩 24개월 모으면 그대로 두 배가 되는 구조예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네 가지만 체크하면 신청 준비 끝이에요.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가요?

✅ 만 18~39세인가요?

✅ 매달 10만원씩 24개월간 납입할 여력이 있나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을 준비했나요?

공식 링크

이 글은 온통청년 오픈API 원문을 사람이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정확한 최신 정보는 위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